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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서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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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서 ‘푸대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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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예산감소 ‘유일’...5년간 증가율 거의 꼴찌

‘예산’은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확정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설서인 ‘대한민국 재정 2017’을 최근 공개했다.

‘대한민국 재정 2017’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400조 5000억 원)한 가운데, 복지재정은 129조 4830억 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3분의 1(32.3%)을 차지했다.

 

하지만 복지재정을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연평균 7.7%씩 증가한 반면 보건 분야는 해마다 4.4%가량 늘어 상대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둔했다.  

특히, 2개 분야로 나눈 복지재정을 다시 12개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3.9%)은 ‘보훈(3.6%)’ 부문 다음으로 낮았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지원’ 예산은 2016년 약 7조 7860억 원에서 2017년 7조 5811억 원으로 12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관례적 축소지원이 건보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 의료이용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건강보험에 미지급한 법정 지원금은 14조 67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올해 말로 폐지(일몰)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1개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상정이 예고된 11개 법안 가운데 7개가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김승희 의원안(2건)은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양승조, 김광수, 윤소하(2건), 주승용 의원안에서는 한시규정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지원 근거를 명료화해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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