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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부활에 의료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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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부활에 의료계 ‘부글부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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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상정...의협 비대위 “총력 다해 저지”

한동안 잠잠했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이 정부 입법으로 인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양일에 거쳐 제35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상정될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 위생용품 관리법안 2건 등이지만 추후 무쟁점 법안이 추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바로 정부가 지난해 6월 22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은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기존의 ‘의료인-의료인 간’에서 ‘의료인-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제도,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대체토론 끝에 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간신히 저지해놨던 원격의료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바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 후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라며 “복지부는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 복지부의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한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복지부에 엄중 항의함과 동시에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위원장 역시 이번 원격의료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협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도 전부 반대 입장”이라며 “이를 추진한 정부에 대해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단계적으로 대처해나가려고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면 원격의료를 강력히 추진해온 정부에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항의 방법은 다양하다.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한다던지,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장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격의료 법안소위 상정 소식에 시도의사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료라고까지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처방까지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이는 복지부의 꼼수로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국회는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한다”며 “복지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법안통과 악의적 의도를 버려라”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 “복지부는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강행하려 말고 산적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전념할 것을 충고한다”며 “이 같은 경고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등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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