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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양산부산대병원 성추행 사건 해명·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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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양산부산대병원 성추행 사건 해명·조치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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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전공의 지원할 것

대전협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바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조에 의해 기사화됐다. 투서의 내용은 가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용에 따라 징계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또한 대전협은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라며 “전공의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교수의 감독아래 이뤄지며, 그 중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런 환경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하며 즉각적인 접촉차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병원 측이 사건을 인지 즉시 가해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업무정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게으르고 안일한 대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전협은 “당시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과 기사화 이후에도 사건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는 심각한 사건을 은폐 혹은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병원은 사건을 인식한 즉시 가해 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해 현재까지 병원 측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해당 병원 그리고 부산대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의 즉각적인 업무 중지,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모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법적 지원을 포함, 성폭력 피해 전공의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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