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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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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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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약단체, 성명서 발표
 

성남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지난 16일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 김기환 회장은 “등록회원 기준으로 5개 단체 63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성남시는 16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활동하는 지역으로서 보건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협조할 사안들을 수시로 논의한 결과 가장 시급한 사안이 ‘요양급여 환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반 중소영세상인들이 가맹점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고 있고 이에 요양기관도 해당 매출기준으로 포함되고는 있지만 매출 특성상 실제로 영세상인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요양기관의 수는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수수료 혜택도 크지 않다.

김기환 회장은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반상가에서 기대 할 수 있는 ‘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수요와 가격을 통제받는 요양기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카드수수료는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당 기관이 수수료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실제, 요양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 종 재료대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윤 없는 조제 약품 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카드결제 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대에 카드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부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로 부도율이 8~9%대에 이른다는 후문이다.
   
성남시 의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 그리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시간호사회 조동숙 회장은 “직접 병·의원을 경영하지는 않지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해당 기관의 불합리함이 줄어든다면 간호사 복지서비스 증대효과와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은 “약사회 중앙회에서도 누차에 거쳐 건의를 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세를 카드로 낼 경우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공공성에 대한 다른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한의사회 곽재영 회장은 “경기 위축으로 첩약처방도 줄고 있으며, 기본 치료를 하다보면 대부분 2000원정도의 소액이 나오는 데, 이런 경우에도 카드로 계산을 해 수수료 누적 시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성남시치과의사회 정철우회장은 “치과의사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당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성남시의사회 김기환 회장은 “성명서의 내용은 각 의약단체 중앙회를 통해 전달 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는 정책 제안을 통해서 (가칭)일차요양기관지원 특별법안 등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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