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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플리바스,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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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플리바스, 급여기준 신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3.20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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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방광도 인정...철분주사제, 페리틴 기준 조정

동아에스티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성분명 나프토피딜)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급여범위는 허가사항을 넘어 신경인성방광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06호)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의 일정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리바스는 허가사항(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 장애)외에도 신경인성방광에까지 급여가 가능해진다.

플리바스와 함께 트루패스(JW중외제약) 등 실로도신 제제도 기존의 급여 기준(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에 더해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신경인성방광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네오카프(한국팜비오) 등 카페인구연산염(Caffeine citrate) 계열 호흡촉진제는 신생아 무호흡 치료와 관련,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 6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베노훼럼(JW중외제약) 등 철분주사제의 투석중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중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수치가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에 따라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복막투석환자는 기존대로 혈청 페리틴 급여 조건이 Serum ferritin 100ng/㎖ 미만으로 유지되며, 혈액투석호나자는 Serum ferritin 200ng/㎖ 미만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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