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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약대 졸업자로 ‘국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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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약대 졸업자로 ‘국시 제한’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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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발의…“교육내용·과정 편차 심해”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약사면허시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사진) 의원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를 목적으로 ‘약사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 제3조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각 대학들은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학칙에 근거해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하고 있고, 실제로 대학별로 실습교육의 내용, 기간, 여건 등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지만 약사국시 응시자격(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학 교육과정은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강화해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 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외국약대출신자를 대상으로 약사국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2017년 2월 8일) 후 3년이 되는 2020년 2월 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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