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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 심사, 투명성이 생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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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 심사, 투명성이 생명이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0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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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충의 실장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전문성·투명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진료비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출범했고, 제3의 입지에서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충의심사관리실장은 지난 3일 의약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까지 행정응원 차원에서 수행돼온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지난해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의무화 됐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심평원 내부위원 10명과 의료단체가 추천한 외부위원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를 지난 2월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최근에는 강력범죄에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등 추가범죄도 유발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형사법 상 규정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라는 범죄행위를 수사·처벌하기 위해 경찰청, 검찰 그리고 법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는 공공기능에 속한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투명한 처리를 위해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2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충의 실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 업무 수행 조직운영을 위한 직원 증원이 안돼 업무처리 지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법 시행 전·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만 9271건에서 2016년 3만 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심사업무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업무처리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승희(보건복지위원회)·정태옥(정무위원회) 의원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다.

김 의원 안(2016년 12월 5일 발의)에는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사기관이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정 의원 안(2017년 2월 2일 발의)에는 입원적정성 심사소요 재원 조달 방안(금융위에 기금설치, 운영재원 지원, 보험사 기금 갹출)과 심사의뢰·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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