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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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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중단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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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복용시 태아·산모 위험…한약 안전성·유효성 엄격히 검증해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이 최근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2016년도 부산시 한방난임사업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사회는 이사업의 절차적,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고, 한방난임치료의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 검증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보고회는 임상연구 발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므로 사업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결례라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임신 중 한약복용이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016년 유럽통합의학회지에 국내 한의사가 투고한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임신부에게 흔히 처방되는 한약은 안전이천탕, 보생탕, 달귀산, 안태음, 귤령보생탕, 궁소산, 교애사물탕, 달생산, 안태금출탕, 온담탕, 사물탕등으로 나타났다.

사용 한약재는 백출이 81.6%로 제일 많이 사용됐고, 감초(81.4%), 인삼(62.1%), 진피(54.1%), 사인(51.0%), 숙지황(47.1%), 황금(43.4%), 향부자(41.6%), 소엽(39.5%) 등이 뒤를 이었다.

▲ Vehicle Control (대조군), LargeheadAtractylodesRhizoma (백출), Chinese Dodder Seed (토사자), Himalayan Teasel Root (속단), Chinese Taxillus Twig (상기생), Milkvetch Root (황기), Chinese Angelica (당귀), Rehmannia Root (지황), Szechuan LovageRhizoma (천궁), Tangerine Peel (진피)

그러나 의원협회는 “임산부 한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출의 경우 임신 중 투여한 생쥐와 토끼에서 태아성장지표 감소, 착상 후 손실률 증가, 산전및산후사망률증가, 선천성 근골격계 이상 발생, 태아흡수(초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 자궁에 흡수되는 현상), 태아수종, 짧은 귀 기형 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초도 조산 위험의 증가, 인지수행능력(언어, 시공간인지능, 기억력) 및 정신과적 문제(주의력 결핍, 규칙 위반, 공격적 행동), 아이의 스트레스대응 호르몬 조절체계변화 등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서 관찰됐다”고 전했다.

인삼 역시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 기형의 발생이 관찰됐고, 태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임신 및 수유기에는 인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신제1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권고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지난 1997년 8월부터2000년 7월까지 경희대가 수행한 ‘한약이 임신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3년 동안 실험한 총 31종의 한약 중 무려 27종이 세균주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 원성 실험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또 숙지황, 당귀, 갈근, 안태움, 애엽 등이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 염색체 이상 실험의 경우는 행인, 천궁, 안태금출탕, 의이인, 갈근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미국 메이요클리닉도 임신 또는 수유기에 당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산모나 수유부는 당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한약은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문제는 부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처방된 한약에 문제의 한약재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2015년 부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를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들이 난임치료와 임신유지를 위해 처방한 한약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처방된 모든 한약에 태아에 위험성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큰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어떤 한약은 모든 한약재가 태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많은 수의 한약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발달에 위험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더”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위험성이 수차례 보고된 한약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한방난임사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외에도 그 효과 역시불분명하다는 데에 있다”며 “실제 부산시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효과도 불분명하고,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비윤리적 임상시험을 자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결국 효과도 불분명하고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비윤리적 임상시험을 자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자체들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히 검증해 산모와 태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한약은 모두 임부금기한약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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