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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명찰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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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명찰법’ 즉각 폐지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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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내일(1일)부터 시행되는 명찰법에 대해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고 다음달 1일부터 소위 ‘명찰법’이 강제화 된다.

전의총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북돋우어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간섭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더니 이제는 아예 초등학생 취급하여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복지부가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복지부 관리들이 의료인을 국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한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기에 그런 무모하고 권위적인 법안을 기획하고 행하려하는 것”이라며 “의료전문가의 뜻이 무시되는 정부의 의료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원의 낭비와 부패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 전의총은 “명찰법이 아니더라도 면허증 및 자격증의 비치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의료 소비자에게 충분히 본인의 자격 유무를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과 같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일부 단체의 그릇된 의도로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복지부 고위 공무원 정도라면 그 법안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들에게 지금 명찰이 잘 알 수 없으니 더 크게 만들고 직급, 자격여부 등을 잘 보이게 착용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떨 것인가라고 전의총은 반문했다.

전의총은 “의료인은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들의 능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도와주고 귀를 기울여야할 주체임을 명심해야한다”며 “명찰법과 같은 반인권적 법으로 의료인을 모욕해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의총은 “‘명찰법’을 전면 폐지하고 전면 폐지 이전까지 일체의 위헌적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을 중단하고 현행처럼 의료인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전국 의사들에게 명찰법을 전면 거부할 것을 제안하며, 명찰법으로 인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 즉각 전의총에 알려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피해 의사 발생 시 전의총은 총역량을 동원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헌적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의총은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외부의 의료조직과 연대해 복지부에 대항할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소위 명찰법 추진의 주도 세력들과 이를 입법화한 국회와 복지부 공무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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