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사법경찰관제 필요
상태바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사법경찰관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2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순 교수, 불법개선 의료기관 개설자... 처벌 강화 주장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으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 연속성 결여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과다진료 ▲주변 의료기관과 마찰·부당수급 반발을 꼽았다.

박 교수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 의사가 의료경영 자문 컨설팅을 하는 모 연구소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학 제자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해 5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요양병원과 연구소 간에는 경영지원 계약을 했고, 이를 통해 각종 비용을 빼냈다는 후문이다.

이어 박 교수는 “적발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환수결정금액 증가로 체납금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1개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은 12억원이나 사무장의 42.3%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관리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라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무장병원 인지에서 혐의사실 적발까지 건보공단 직원의 수사지원이 필요하지만 전담인력이 없어 수사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 후 사후관리(행정조사거부기관 형사고발 등) 및 행정처분, 체납처분 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지순 교수는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양질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상향, 의료법 제87조 벌칙을 개정해 기존의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사무장병원 처벌과 징수 강화 및 의료생협 위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건보공단 행정소송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환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한다”며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개설허가 취소(제64조), 면허취소(제65조), 벌칙(제88조)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했다”고 말했다.

또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를 위해 지급보류 대상요건 확대와 함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교수는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등의 불법 명의 대여 등 모든 불법개설 유형에 대해 수사개시 사실확인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며 “다만 선의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활동 유지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를 비율적으로 집행한다던지, 요양급여를 구분해 ‘지급가능 급여’와 ‘지급보류대상 급여’로 구분해 조정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감경을 받고 개설부터 적발시점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함에 따라 감경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의료계 등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해 감면제도를 활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로 적발하는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환수결정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고 외국 사례도 전무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자진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급보류 결정시 또는 부당이득 환수 범위 결정시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에 관한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야함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며 “보건복지 분야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사례와 같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사법경찰관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히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은 불인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