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부당이득금 1조4000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4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