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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부당청구에 업무정지, 당사자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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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부당청구에 업무정지, 당사자의 소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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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 이끌어...“해 보면 별 것 아닌데, 의지 부족”
 

최근 200만원이 안되는 부당청구를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해당 의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의사 A씨는 최근 비실명보도를 전제로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건 개요는?
서울고등법원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업무정지 93일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5월경,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결과, A씨는 비급여대상인 미용(외모 개선) 관련 진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91만 3070원. 그런 A씨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처분은 업무정지 93일, 즉 3개월 동안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조사대상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운데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부당비율이 25.71%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이 된 행위는 모두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로, 그 시기는 의원을 개원한지 얼마 안됐던 때”라며 “조사대상기간에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200만원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비율은 기형적으로 25%가 넘게 나왔는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정지일수를 93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복지부가 업무정지일수를 과하게 산정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익은 총 191만 3070원에 그치므로 A씨가 한 비위행위의 규모나 기간이 크거나 길지 않다”며 “A씨는 의원을 개원한 초기에 요양급여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 같은 행위를 했고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고부터는 비위행위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당비율이 25.71%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93일이라는 긴 기간이 산정된 바, 이 같은 부당비율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완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사대상 기간이 8개월로 길지 않은데다 이 중 상당기간이 의원의 개원 초기에 해당해 환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부당비율이 25.71%라는 이례적 수치로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부당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A씨가 말하는 3가지 문제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직원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만난 건 2014년 5월의 일이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을 복지부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복지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일까? A씨는 “그동안 기억을 돌이켜봤을 때 문제점은 부당청구 요건이 정립이 안됐고, 오류·착오 청구 지도 선행에 대한 의무화가 있어야 하며, 의료계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가 적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A씨는 “부당 청구에 관한 명확한 요건 정립이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의 철저한 검증과 정밀성이 필요함에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재정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며 “여기서 문제는 ‘부당한 방법’이라는 불명확한 용어에 의해 고의범법과 과실범법을 포괄한 형벌의 가벌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형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일반적인 형벌의 형태에서 적용돼야할 명확한 기준대신 부당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A씨는 “일률적으로 최고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형법상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한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형벌이 부여하는 불이익은 범죄행위가 지니는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질과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죄질과 형량의 공평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오류·착오청구에 대한 지도 선행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이전 환자들을 통해 2011년 9월경 건보공단이 진료 내용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만약 그것이 부당청구라는 의심 하에 이뤄진 공무였다면 착오 청구나 오류 수정을 위한 지도와 고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함정수사와 같은 의미이며, 고의적 교사나 방조와 다름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A씨는 “심평원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기준과 대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관이고,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보험을 사회에서 보장해주기 위한 기관”이라며 “두 기관이 본질적 의미를 망각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처럼 공무를 집행하고 무리한 삭감과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은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심사삭감액을 반영해 조정건수로 각 지원들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며 “심평원 직월들은 자신들의 연봉이 안 깎이기 위해 개인의원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의신청을 잘 안하는 점을 악용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할 만 했다
A씨는 의료계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내 주변 개원의들 중에서도 비슷한 처분을 받은 분들이 꽤 있었다”며 “비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의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비보험진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5배 벌금을 내고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까지 혼자 갈 각오하고,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 2심까지만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판례를 찾아보다보니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사들이 너무 적다는 것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행정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한마디 한다면 별 거 아니고, 할만 했다”며 “이와 같은 판례와 유사한 선례가 쌓이다 보면 현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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