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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 진료비 부담 낮추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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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 진료비 부담 낮추기 경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2.27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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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개정안 발의 잇따라…갈길은 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올해 들어 노인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게 하는 정액제를,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를 운영하고 있다.

▲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박인숙, 오제세 위원.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비용의 30%를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 역시 지난달 31일 같은 취지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노인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토록 했다.

박 의원 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은 2018년 6253억 원, 2022년 2조 5532억 원 등 향후 5년간 총 6조 9440억 원(연평균 1조 3888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달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환자가 지불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개정안 역시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2014년 기준으로 2만 8037명에게 약 252억 원 정도가 환급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은 이처럼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가시화된 것은 없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소위원회로 회부됐고,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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