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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잊었던 역사’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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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잊었던 역사’ 찾아 나선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2.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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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변경키로...자문위원엔 ‘명예회장’ 명칭 허용
 

대한약사회가 창립기념일 변경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열린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대한약사회 창립기념일 변경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현재 약사회 창립기념일은 1953년 제정된 약사법에 근거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1954년 11월 8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 설립과 1918년 2년제 약학교육기관인 ‘조선약학교’ 개교, 1920년 조선인 제1호 약제사(이호벽) 탄생, 1921년 ‘조선약우구락부’ 창립, 1927년 ‘조선약우회’ 창립 등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로 창립기념일을 ‘고려약제사회’ 창립 총회가 개최된 1928년 2월 11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창립기념일 변경의 필요성으로 근대 약학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의 발굴 및 재정립, 일제강점기 약사단체의 국난 극복과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재평가, 존재감마저 생소했던 약제사의 직역 확대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조명, 대한민국 약사들의 정체성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5개 보건의료단체의 창립기념일을 살펴봐도 약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타당성을 얻는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법인허가일은 1956년 1월 12일이지만 창립기념일은 의사연구회가 창립된 1908년 11월 15일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된 1921년 12월 2일을 창립기념일로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된 1898년을, 대한간호협회도 조선간호부회가 설립된 1923년을 창립기념일을 삼고 있으며 약사회만 사단법인 창립총회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립기념일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명예회장’ 명칭 사용 및 약바로쓰기운동본부·약사미래발전연구원 설치 근거 등과 관련해 정관개정을 추진한다.

명예회장 명칭의 경우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의 회무경험을 살려 약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명예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자문위원들은 대한약사회장 출신인데 외부에 나갈 일이 없겠나”라며 “연로한 자문위원들이 명예회장 명함이라도 있다면 외부 인사들과 만났을 때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약사미래발전연구원의 경우 2016년 감사에서 집행부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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