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06:37 (목)
건강보험, 단일 부과체계가 필요합니다
상태바
건강보험, 단일 부과체계가 필요합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1.25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권성규 차장
 

“정부가 제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논란만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난 23일 전·후로 개편안은 연일 뜨거운 감자였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생활’이다.

17년 만에 가시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즈음해 의약뉴스는 30여년 가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몸담고 있는, 또 한때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전담조직에서 일했던 권성규(사진) 차장을 만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만난 권 차장은 “1989년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한 후 두 차례 통합과정을 모두 겪었는데, 지금까지 보람도 많았고 그만큼 욕도 많이 들었다”며 “이제는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권성규 차장은 “개선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지사 근무자 입장에서는)오히려 악성민원 발생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격렬한 저항을 현장에서 목격한 입장에서는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안처럼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차장은 이전에 부과체계개선 전담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그때나 지금 나온 개편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본질적인’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가 말하는 본질적인 개편안은 ‘단일 부과체계’이다. 권 차장도 현재로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100%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현재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물론,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까지, 아니면 절반밖에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료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부담하는 사용자 몫의 건보료는 보험료라기 보다 준조세나 기여금에 가깝다며, 차라리 이를 분리해서 건보재정에 계상하면 단일부과체계 설계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부담분과 국고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해 건보재정에 보태고, 지역과 직장가입자 구분 없는 부과체계를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권 차장은 또한,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건보료 부과단위를 ‘가족’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가족’ 중심으로 부과단위를 구성하면 이혼, 분가, 사망 등이 아닌 이상 여건이 바뀌지 않아 잦은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고지 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규 차장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밝히면서, 앞으로도 ‘형평성’이 담보된 부과체계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