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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장 권고에 ‘강요하지 마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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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장 권고에 ‘강요하지 마라’ 지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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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에 의견 제출
 

의협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에 대해 ‘강요하지 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관련 의견 제출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 개선 등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차원의 권고문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누구나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원을 낮추고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감염이 발생되는 다양한 원인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권고문(안)을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권고문(안)의 내용 또한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규제일변도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 등의 책무로서 이미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로,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된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여기에 의협은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 제정 의료기관 복장 권고는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사기저하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감염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공공의료적·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며 “이는 규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구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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