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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사망…10년 이하 금고?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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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사망…10년 이하 금고? ‘과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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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춘석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개정안 폐기해야
 

의협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현행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의 형량을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의견과 함께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특법’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량 및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엔 공감한다”며 “이러한 제안의 이유로 현행 형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 및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교특법의 개정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교특법상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라면 특례법을 일반형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침습성을 기반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의료의 침습으로 얻는 이익이 침습으로 인한 인체의 위해보다 크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상해와 사망을 구분해 처벌의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제반상황에 맞추어 이익형량과 결과회피의무의 이행여부, 위험방지조치 등의 점을 검토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다“며 ”교특법 상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이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될 수는 없어 강한 규제가 필요하나,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가 수행되기 때문에 승낙된 행위로 기인해 발생한 과실치사상 행위는 교통사고와는 다르므로 달리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교특법상의 개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개정안처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상해 또는 사망으로 나눠 처벌할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개정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높아 동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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