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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재활병원?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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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재활병원? ‘말도 안 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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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자원 활용하는 정책방향 모색 필요” 주장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남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종별 병원 확대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 분류에 있어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의과 전문과목 및 질환 등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적과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며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특정과 병원을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요양병원 난립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의료자원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파산하고 있는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한의사의 재활 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는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인 ‘재활’분야와 관련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 경우 독자적인 한방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의 응급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치료 등 복합적이고 고전문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독자적인 체계와 정보축적이 없는 상태에서서 현대의학의 재활의학 분야를 모방하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협은 “실제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의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바, 한의학 관점에서 본연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차적인 뇌활동 회복을 위한 인지재할, 언어재활, 삼킴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은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이는 한의계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임상적 경험 등을 충분히 쌓은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치료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재활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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