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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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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위한 대책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1.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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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국회 ‘한 목소리’...건보공단·복지부는 ‘신중’

“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임산부지만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이며, 취업준비상태로 있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밥도 굶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인권과 건강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처지를 호소했고, 국회와 시민단체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건보료 체납자 최소 400만명...절반은 ‘생계형’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규모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8.3% 수준인 134만 7000세대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이 가입자 자격변동 현황까지 감안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납규모는 200만 세대, 최소 400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김 연구원은 6회 이상 체납자 실태를 분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납자의 누적 체납 횟수는 평균 36.3회(중위수 24회), 누적 체납액은 평균 140만원(중위수 90만원), 월 체납액은 평균 4만 7000원(중위수 3만 1000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50%가 3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체납해 ‘생계형’ 체납이 많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25세 미만인 4만 7000명이 장기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이 중 2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000명에 달해 연대납부책임을 지게 된 미성년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거론됐다.

◇ ‘제재’ 위주의 체납자 관리, 개선 필요
김선 연구원은 이처럼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징수 ▲사전 급여제한 제도 등의 ‘제재’ 수단을 주로 활용해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경감·지원 △납부 유예 △분할납부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2015년 건보료 전체 징수율 99.5%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이 건보재정에 큰 영항을 주지 않는데도 과도한 체납관리로 인한 가입자의 권리 침해, 생존 위협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이어, 생계형 체납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아닌 ‘고통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기준 완화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확대 △부과체계 개선 △체납자 통장압류 요건 준수 △급여제한규정 폐지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특히 복지부 산하엔 ‘건강보장시민위원회’를, 건보공단 산하에는 ‘가입자권리보호실’을 신설해, 가입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역시 “건강보험이 누적흑자 20조원을 기록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면서 “건강보험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추심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복지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고려해야”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건보공단 징수팀 김후식 부장은 “생계형 또는 장기 체납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 원인을 과거 9% 수준이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3%대로 축소된 것에서 찾았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소득취약계층이 건보료 체납자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김 부장은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재원 부족으로 일반국민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공단 입장에서는 체납보험료 징수에도 성실히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후식 부장.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도 분명히 있지만 전국민을 상대하는 공단이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체납처분은 각종 안내나 독촉을 거친 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부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해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투명한 소득 파악,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는 28일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창준 과장은, 부과기준이 취약계층에게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상당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이 과장은 “(복지부는)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단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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