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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오 이어 테리본도 급여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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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오 이어 테리본도 급여 문턱 넘었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1.17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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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투여는 불발...프로포폴 1% 진정관련 기준 추가
 

동아에스티의 골형성 촉진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제(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앞서 지난 11월, 동일한 성분으로 1일 1회 제형인 포스테오(릴리)의 급여기준이 신설된 터라 주 1회 제형의 테리본의 급여도 뒤를 이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업계의 예측대로 보건복지부는 16일, 테리본의 급여 신설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41호)’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의 일정으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급여 기준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으로 포스테오와 유사하다.

다만, 포스테오의 급여 대상이 ‘65세 이상’인 반면, 테리본은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으로 보다 제한적이다.

또한, 포스테오와의 교체투여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은 포스테오의 급여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됐다.

기존 급여 품목 중에서는 케타민주사제는 ‘생후 3개월~18세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 급여인정 범위는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에 한한다.

프로포폴 1% 주사제 역시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이란 항목으로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동일한 범위로 급여 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플루마제닐 주사제는 중환자 치료 중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급여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와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이 역시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하며, 빠른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연산펜타닐 주사제 또한 ‘내시경 검사·치료시 의식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인정범위로 기준이 추가됐다.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심퍼니(성분명 골리무맙)는 궤양성 대장염의 급여기준 가운데 6주 투약 후로 설정되어 있던 평가방법이 ‘4회 투약후(12~14주 내)로 변경된다.

화이자의 면역억제제 라파뮨(성분명 시로리무스)은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5세 이상의 일차성 야뇨증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이미프라민정)에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던 데스모프레신제제는 관련된 제한 기준이 삭제되어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끝으로 세종제약의 알파 차단데 미네신(성분명 프라조신)은 급여목록 삭제에 따라 급여 기준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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