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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도 의무 없는 '연대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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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도 의무 없는 '연대보증' 요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1.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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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중 8개소 달해…병원약관 개정 나서야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를 입원시킬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도 연대보증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뉴스가 분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월 16일 현재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곳은 8개 병원에 달했다.

▲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입원 약정서.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입원하려는 환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를 질 보증인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현행 병원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이 있다 해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다. 또한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건강사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연대보증인제도의 존재 자체가 의료취약계층 등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립대병원 가운데서는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각각 2015년 7월과 올해 1월 9일부터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했다. 또한 현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올해 어린이병원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후 이를 본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연대보증인란이 삭제된 충북대학교병원의 입원 약정서.

반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이상 가나다 순) 등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병원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모든 병원들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병원이 환자의 입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의료비 연대납부’를 선택사항으로 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여전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13일 본지를 통해 “병원표준약관은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사업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문제가 있다면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연대납부 관련 문구에)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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