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8:50 (화)
고약시약 이중헌 이사 "거짓 민원 자제하자"
상태바
고약시약 이중헌 이사 "거짓 민원 자제하자"
  •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 승인 2017.01.14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사례와 해결책 제시..."반회에서 해결하라"
 

고양시약사회 이중헌 회원권익이사(사진)가 회원들의 자정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이 이사는 13일,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7~8년 동안 고양시 내 약국에 대한 감시가 없었다”면서 “그 사이 약국관리가 소홀해져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민원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먼저 그는 “최근 들어 호객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시행규칙 6조에 의거해 윤리적인 이유에서 약사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이 지난해 7월 약국 밖에 나가서 손짓으로 안내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명함을 주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의도적으로 손님의 팔을 잡거나 유인하는 호객행위의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비약사 판매 문제에 대해 대해서는 “ATC 자동조제기를 약국직원이 이용하고 조작한 다음 약사가 검수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자동기기를 조작할 시 행위자체를 조제일부행위로 판단하는 만큼, ATC처방코드를 입력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나아가 “고양시는 비약사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불법행위를 일삼고 다니는 약국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청에서 직접 나서기 전에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신규약국들을 대상으로 과대, 거짓 민원을 신고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며 “신고를 받아 업무를 접고 조사를 나가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지 확인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 이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다면 가급적 신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가급적이면 옆의 약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반회에서 함께 모여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가의 개업선물은 용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지난해 경품 고시가 폐지된 상황에서 예전 고시를 준용해 5000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되, 개업이후 3개월까지 배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