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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에 ‘지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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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에 ‘지정마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1.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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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발령…31일까지 평가·지정 신청접수

정부가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지정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을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12일 발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령하는 고시에서는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과 관련해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 ‘특성화체계’ 영역과 △안전보장, 진료,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체계’ 영역을 마련하고 6장, 16범주, 32기준, 129항목의 평가기준을 구성했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체계’ 부문 평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하고, ‘특성화체계’ 영역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평가절차는 연 1회 이상 평가 지정 공고, 평가 지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30일내 주관기관에 통보 등의 순으로 규정했다.

평가지정 공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하며, 나머지 절차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진행한 후 보건산업진흥원에 통보한다.

진흥원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되면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데, 의료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위한 수수료는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 수준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에게는 지정 마크가 부여되며,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의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3116개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중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 8월에는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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