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ㆍ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인식 강요
대전지방식약청은 5월 1일부터 한달간을 ‘부정ㆍ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를 널리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규격품한약재는 한방병ㆍ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ㆍ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도매상은 농민의 자체 생산 한약재와 의약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만 규격품으로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대전청은 “그러나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69종의 수입한약재를 자가규격품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주변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ㆍ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 등을 수입절차가 간단한 식품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의약품인 고가의 한약재로 전용해 유통하는 행위는 국내 유통한약재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업자 스스로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를 실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관내 관련단체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대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며, 자율정화와 한약재 유통관련 정보를 집중수집해 정화기간 만료 후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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