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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 원료, 벌꿀차 유통기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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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 원료, 벌꿀차 유통기한 변조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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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부산지방식약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초등학생 및 청소년층이 즐겨먹는 ‘팥빙수 원료’와 어른들이 즐겨먹는 ‘벌꿀차’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반품된 제품의 기존 라벨을 제거하고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녹여 재사용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고려녹야원으로 팥빙수에 뿌려먹는 시럽류 3종(초코, 메론, 딸기시럽)의 유통 기한을 최장 376일 변조 연장 표시했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팥빙수용 빙수떡과 반품된 팥빙수용 젤리를 해포 후 보관했으며, 유통기한이 최장 466일 경과된 반품 ‘벌꿀차’의 제품을 원료로 ‘가시오가피 벌꿀차’ 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했다.

부산청은 관련제품 총4,446kg(금1천4백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동 제품을 페기토록 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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