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수도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가정의학과의 경우 현행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수련병원 지정,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는 대한병원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제정고시안은 다른 수련병원 등에 위탁해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조건으로, 지정기준에는 일부 부족한 의료기관도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는 ‘국군수도병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이 선정됐다.
아울러 제정고시안에는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고시안에 의해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을 지정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턴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과 가정의학과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 진료과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과목(가정의학과 제외)에 대해 전속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한편, 전부개정고시안에서는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위탁기관을 대한병원협회로, 지도전문의 교육 업무 등에 대한 위탁기관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