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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오·남용 심각성 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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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오·남용 심각성 알려야죠
  •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 승인 2016.12.1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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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사회 최귀옥 회장

폐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약에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지역 조례제정 등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도봉·강북구 약사회의 최귀옥 회장은 최근 의약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폐의약품 발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존에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한 다음 보건소에 갖다 주는데 많은 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구청의 청소차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강북구청에 요청해 구두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키로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조례제정으로도 폐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적다.

최 회장은 “단순히 폐의약품 수거량이 늘어나는데 그치니 않고, 앞으로는 복약지도를 통해 조기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수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안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약 포장단위도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용성이 고려된 포장단위로 제품이 생산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국으로 수거되는 폐의약품 양 분석, 수거량, 종류, 포장단위 등을 분석해 그 자료를 근거로 정부나 생산업체에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대약 측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회장은 “조례는 지자체 발의, 시구의원들 발의, 주민들의 발의를 통해 제정될 수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들이나 분회측에서 나서서 조례를 만들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만큼,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의를 통해 하급 기관에서 이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그는 “광역자치단에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분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회를 대표하는 지부에서 나서서 광역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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