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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계 유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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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계 유탄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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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 가능성 지적...의협 “논의사항 검토 후 대응”
 

의료계의 ‘환부’인 사무장병원을 제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제2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회의는 지난 2일 건보공단 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으며,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김완배 사무총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상현 정책이사, 대한약사회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 경찰청 수사1과 송원영 경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수실적 제고 위한 체납자 재산공매 등 특별징수 추진 ▲징수 강화 입법청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재정누수 방지 ▲건보공단 조사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벌금형 삭제) ▲건강보험법 개정검토(지급보류시점을 수사결과통보 시점에서 수사착수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 ▲경찰청 합동기획조사 추진 등이 논의됐다.

또한 공급자 단체에서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는 각 단체에 있는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 특히 건보공단 조사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벌금형을 삭제한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등은 사무장병원을 잡으려다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건보공단 조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했던 김해영 법제이사도 건보공단이 사무장뿐만 아니라 취직돼 있는 의사들까지 사무장병원과 동급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며 “법제이사, 의무이사 등 협회에서 논의한 후 차기 회의에선 강력한 의견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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