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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지지 받는 회장 중심으로 합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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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지지 받는 회장 중심으로 합쳐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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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균부 관선이사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회장이 나와서 두 개로 나눠진 단체가 빨리 하나로 합쳤으면 한다.”

법원으로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이균부 관선이사의 소감은 한 마디로 귀결됐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진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균부 관선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산부인과의사회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관선이사의 역할은 ‘정상적인 회장 선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0월 2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대표자 회장) 선임사건에서 판사 출신의 이균부 변호사를 산의회의 임시이사(회장)를 선임하고, 산의회는 임시이사(회장)의 보수로 월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산의회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산의회 내부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해 산의회를 위해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회장)를 선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임시이사(회장)로는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균부 관선이사는 “기본적인 내 역할은 양 쪽의 의견을 들은 뒤 새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까지로, 새 회장이 선출되면 내 임무는 끝난다”며 “단체 내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 중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선임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과거 일반 주식회사 내에서 분쟁이 있어서 대표이사로 파견된 적이 있다”며 “당시엔 3개월 만에 해결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임무를 마쳤는데 이번 사건은 그때보단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 양쪽 의견이 너무 강하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이 이 이사에게 4개월 안에 산부인과의사회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로, 이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빠듯할 거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와 비대위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로, 지금은 양 쪽 의견을 듣고 중간지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의견이 모아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반대가 있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회장 선거를 치루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집행부 VS 비대위, 주장은?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을 맡게 된 이균부 관선이사는 11월 2일, 10일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비대위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을까?

이 이사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양 쪽의 의견을 듣는데 주력했다”며 “두 번째 회의에서는 비대위 쪽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의실 사용, 회원 명단 공개, 홈페이지 접속 차단 해제 등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해왔고, 이에 대해선 상당부분 해결이 된 상태다”고 밝혔다.

그리고 29일 세 번째 회의에서는 대의원 확정과 함께 양 쪽에서 서로에게 건 회원 제명과 같은 징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세 번째 회의에서는 양 쪽의 대의원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와 비대위기 서로 자기들 주장에 안 맞는 사람들을 제명했는데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제명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제명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고, 전부 다 투표권을 가진 상태로 둬야지 유력한 사람을 제명하면 나중에 회장선거를 치룰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선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비대위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 회무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회무 보다는 회장선거가 중요하니 여기에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해뒀다”고 말했다.

◆직선제 VS 간선제, 정관 개정 권한은?
이균부 관선이사는 “산부인과의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복안이 내게 있진 않다. 내 역할은 어디까지나 새 회장을 선출하는 데까지고 의사회 정상화는 신임 회장이 해야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는 “예전에는 전국에 흩어진 회원들의 의사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체들의 선거 방식이 대부분 간선제였다”며 “지금 직선제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있지만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은 간선제로 되어있다. 그래서 간선제로 되어있는 정관과 회원들이 요구하는 직선제의 중간지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려면 정관개정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내게 그럴 권한까지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지금 시국을 보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대행을 맡은 사람과 다음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같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대위는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는 새 회장을 선출한 다음에 정관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대위는 회원의 뜻이 우선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선제를 하려면 정관개정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임시회장에 불과한 내가 산부인과의사회의 정관 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회장 선출방식에 있어선 최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주일마다 한번 씩 만나 근접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Step 1은 ‘대의원 확보’
이균부 관선이사는 가장 먼저 대의원 자격 문제를 해결해 70여명의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대의원을 확정해놓고 움직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대의원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파악하려고 한다. 문제가 있는 대의원을 해결해서 대의원 구성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의원 배정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회원수가 많은 서울, 경기가 대의원 수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가 전국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가 적은 지역도 대의원 1명씩 배정을 했고, 서울, 경기와 같이 회원이 많은 지역도 똑같은 숫자의 대의원이 배정되니 불만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는 선거의 방법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데 미국 선거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미국 대선도 힐러리가 국민표를 더 많이 받았어도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에서 이기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 확정에 있어서 비대위가 이런 규정을 통해 대의원 인정 못한다는 주장하고 있어서 누구를 인정할 수 없는 건지 이유를 말하라고 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서 대의원을 먼저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시회장으로서의 고충은?
이균부 관선이사는 임시회장으로서 고충을 묻는 질문에 “생각보다 처리해야할 회무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아무래도 변호사다보니 일반적인 산부인과의사회 회무를 처리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기존에 의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하고 있던 회무는 내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의사회 내 분쟁이 있다보니 복지부 등 외부에서 의뢰하는 일들이 줄어있다”며 “복지부에서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내가 바로 낼 순 없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 이름으로 의견이 보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을 생각”이라며 “이동욱 회원을 제외한 홈페이지 접속 차단된 회원은 전부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참고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균부 관선이사는 “서로 한걸음씩 양보했으면 한다”며 “법률가가 회장을 맡는 것 보다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회장이 선출돼서 두 개로 나눠진 단체가 하나로 합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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