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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故신해철 집도의 실형 모면, 의사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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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실형 모면, 의사직은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6 06: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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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故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선고 직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원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의사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로 귀결됐다.

실형을 선고하기엔 형이 너무 무겁지만 그렇다고 강 원장의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故신해철 씨의 사망 경위는?
故신해철 씨가 스카이병원에 입원,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17일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 27일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먼저 故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좌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스카이병원을 방문했고 강 원장은 신 씨에 대해 여러 검사를 거쳐 장폐색 진단을 내렸다.

이어 강 원장은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수술, 잔존 위밴드제거수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소장, 대장 등 유착된 부위를 떼어낸 후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부위를 보완, 위 제반부위를 따라서 길이 15cm정도의 위벽을 집어넣어서 주름을 만든 다음에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신 씨가 수술 이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 원장은 신 씨가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할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 신경 안정제 등을 투여했다.

다음날인 18일 신 씨가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강 원장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 반발통이 심하지 않다’며 단순히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했다.

故신해철 씨가 퇴원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상태를 봐서 괜찮으면 예정대로 내일 퇴원하라고 했다. 그 후로도 신 씨는 통증을 호소했는데 간호기록지상 살펴보면 간호사가 그때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 통증을 가라앉혔다.

19일 퇴원하기 전 신 씨는 흉부 X-Ray 촬영을 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경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나타났다. 이는 심낭기종, 종격동기종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강 원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다가 신 씨나 그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故신해철 씨가 19일 오후 1시경 퇴원을 하자 7일분의 약을 주고 ‘식사는 당분간 조심해서 먹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까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한다’고 말했다.

퇴원 직후, 신 씨는 38도가 넘는 고열을 보였고, 계속해서 통증을 겪다가 20일 새벽 5시경 스카이병원을 방문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경감된 신 씨는 귀가했으나 그날 오후 4시경 다시 스카이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신 씨의 체온은 38.8도, 분당 137회로서 평균적인 수준인 60~100회보다 빈맥이었다. 이에 강 원장은 복막염에 반응하는 약제, 소화성 궤양에 반응하는 약제를 투여했고, 산소도 공급해줬다.

이 무렵 강 원장은 신 씨의 상태를 복막염이 아닐까 의심을 해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지만 협진 등을 통해서 복막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금은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 다만 열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검사를 비롯한 추가 검사를 할 테니 다시 입원하라’고 했다. 강 원장은 간호사에게 혈액검사, 장기능 검사 등 필요한 검사들을 지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그날 오후 6시경 입원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병원에 가지 않았다.

22일 새벽 4시경 신 씨는 왼쪽 가슴에 통증과 함께 복통, 오심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스카이 병원에 방문한다. 강 원장은 심전도 검사를 했지만 복막염과의 관련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패혈성 심혈관질환으로 의심하고 혈관확장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뒤, 경과 관찰을 했다.

결국 낮 12시경 신 씨는 심한 구토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일시적으로 심정지 상태가 됐고, 강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신 씨를 전원시켰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를 실시해서 신 씨에게 복막염, 장유착 등을 확인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소장과 대장을 박리했고 피해자의 소장에서 1cm 가량 크기의 천공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소장 일부를 절제하고 복강 세척술을 실시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횡경막을 절제하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다량 배출됐고 이로써 심낭 내 내부압력이 내려가서 심장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료진은 복막염 등으로 인해서 복막 안에 있던 액체가 심낭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을 했지만 횡경막에 지름 60센티미터 정도의 괴사된 부분을 발견했을 뿐 천공은 육안으로 확인 못했다.

이 같은 수술 이후에도 신 씨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4년 10월 27일 사망하게 된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강 원장의 혐의 부인
강 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故신해철 씨의 수술 과정, 수술 이후 조치 과정에서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故신해철 씨가 사망한 이후, 신 씨에 대한 의료정보,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기밀을 누설했다는 업무상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등이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강 원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故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소장천공, 심낭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복막염이나 패혈증을 염두에 두고 신 씨의 상태를 관찰했으며, 22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故신해철 씨가 2014년 10월 20일까지 복막염이라고 확진할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입원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귀가했을 뿐 아니라 21일 예약된 진료를 받지 않아서 복막염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없었다”며 “故신해철 씨에게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것과 복막염 진단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심낭천공을 간과했더라도 이런 과실과 신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원장은 “故신해철 씨가 19일 퇴원 후, 금식지시를 어기고 음식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복막염이 발생하거나 심하게 악화됐다”며 “22일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기능을 정상화시켜 전원시켰는데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된 상황으로 인해 신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과 사망에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故신해철 씨를 부검한 결과, 소장 천공으로 인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돼 복막염이 발생했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횡경막의 구멍으로 인해 복강 내 염증이 심낭으로 파급됐다. 이로 인해 심남이 압력을 받는 심낭압전이 발생해 심기능장애가 발생하고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 1. “의사로서 통증의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강경을 이용한 장유착박리술은 그 자체가 고열을 일으키는 초음파절삭기 등을 이용해서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고 지혈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수술과정에서는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수술하는 도중에 소장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고, 바로 구멍이 생기지 않더라도 열 손상으로 조직이 손상돼 수술 후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신 씨의 소장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소장 바깥에 심한 염증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돼 천공이 발생했거나 수술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같은 의견으로 회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촬영했던 사진에서 횡경막 쪽에 유착을 박리한 흔적이 발견되고 수술 직전에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에서는 심낭기종이나 종격동기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술 후인 19일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에서는 심낭기종이나 종격동기종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해서 10월 17~19일 사이 기간 동안 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천공은 소장천공과 마찬가지로 수술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해 천공이 발생했거나 지연적으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소견을 보냈고, 이에 대해선 의협도 마찬가지로 심낭천공은 수술로 인한 의인성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신 씨의 소장 천공, 심낭 천공은 강 원장이 시행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당시는 아니더라도 수술 당시 발생한 손상에 의해서 지연성으로 발생한 천공이라고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강 원장이 당시 사용한 복강경 기구 크기가 천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구로 인한 천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직경이 크기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수술과 심낭천공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신 씨의 장유착 상태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원장은 이 사건 수술 당시에 신 씨와 같이 유착이 심하고 유착부분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엔 유착박리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천공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후에도 경과 관찰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신 씨는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강 원장은 단지 진통제를 줬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의사인 강 원장으로서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규명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신 씨가 호소하는 통증을 수술 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통증으로만 판단하고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의 판단 2. “故신해철 씨의 퇴원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19일 신 씨를 퇴원시킨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부 및 장유착으로 수술한 환자가 퇴원하려면 배변 배출, 구강 음식 섭취 가능 등이 요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 원장은 19일 신 씨가 퇴원을 원하자 조건이 부족했음에도 퇴원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 씨가 퇴원하지 전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경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에서는 ‘심낭천공이 없다면 심낭기종이 발생하지 않고, 심낭에 가스가 차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낭기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흉부 X-Ray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찾고 그 경과를 추적 관찰해서 활력징후의 변화를 살펴서 필요할 경우엔 감압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의협 감정 결과에 의하면 X-Ray 사진과 수술 직후에 호소한 가슴통증 징후를 고려해보면 전문의로서는 심낭기종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고 따라서 강 원장이 19일 신 씨의 퇴원을 허락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 3. “필요하다면 협진, 전원을 고려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상 강 원장이 X-Ray를 판독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관해서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종격동기종이나 심낭기종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흉부 X-Ray 판독에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했다면 영상의학과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강 원장은 10월 20일 신 씨가 발열 증상 등으로 스카이병원에 방문했을 때 당시 고열, 복통, 높은 백혈구 수치, 빈맥 등으로 복막염 증상이라고 일부 의심을 했더라도 복막염을 확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단지 혈액수치가 회복되고 있다는 등 임상적 경험에 근거해서만 복막염 위험성이 없다고 속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복막염 진단의 중요한 것은 복부 CT검사 등인데 강 원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중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 씨 증상에 비춰 볼 때 20일 오후 신 씨가 스카이병원을 방문했을 당시라도 복막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적절한 진단 검사를 행했다면 신 씨가 무단 귀가하기 이전에는 복막염을 확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 원장이 복막염의 가능성은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인다”며 “만약 그렇게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신 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 발생했을 경우 진행 결과,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사항, 행동지침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신 씨가 스스로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강 원장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했기 때문에 신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 씨가 입원지시를 어기고 무단 퇴원을 하거나 피해자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등 행동을 유발한 것도 강 원장의 설명고지 위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 씨가 마지막으로 스카이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심전도 검사를 보면 심낭압전에 대한 심박출량 감소로 인한 고산소성 빈맥의 소견이 보인다. 이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의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심장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고 회신한 것도 재판부는 주의 깊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은 신 씨가 22일 위급한 상태에서 내원했을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통증 등으로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그럼에도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가 구비된 종합병원으로 속히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그 시점에서라도 취했어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신 씨를 입원시키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면서 통증의 원인 규명하는 등의 조치 없이 진통제만 투여했고, 흉부 X-Ray에서 관찰되는 심낭기종 등의 소견을 간과한 채 퇴원을 허락했다”며 “복막염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한 나머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양상과 심전도 검사 결과에 비춰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원장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 4. “故신해철 씨 과실? 중대한 과실 아니다”
재판부는 故신해철 씨가 무단으로 퇴원하고 예정된 검사를 받지 않은 등 잘못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렀다는 강 원장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집도한 수술로 인해 신 씨에게 심낭천공 등이 발생했고, 그러한 소장천공으로 인해 발생한 복막염에서 염증 등이 심낭천공을 통해서 심장에 유입돼 심장을 압박해 사망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강 원장은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신 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故신해철 씨가 입원지시를 어기고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19일에 퇴원한 이후에 미음 등 음식물을 섭취했다”며 “그러나 강 원장이 신 씨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상황에서 의심해야하는 증상이나 위험성, 지켜야할 행동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은 이상, 강 원장의 과실이 신 씨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 원장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에 심폐소생술로 심장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산병원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의 감정 회신을 보면 ‘심낭압전으로 인해 심정지가 온 경우 감압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것만으로는 뇌기능과 심장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회신했다”며 “신 씨가 아산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장기능이 정상 회복됐다는 강 원장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 5.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은 무죄”
재판부는 업무상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볼 때 이 법에서 말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은 생존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별다”며 “따라서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 원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故신해철 씨의 의료정보가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에 의해 이 건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부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 의사직 유지는 안 되지만 실형은 무겁다
재판부는 강 원장에 대해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형을 선고해선 안되지만 그렇다고 실형을 선고하기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강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故신해철 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규명해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그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서 적재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故신해철 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 등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강 원장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과실의 정도라든지, 중대한 피해 정도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서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원장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선 실형을 선고해야하는 것을 고민했다”며 “강 원장에게 이 사건 전에는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20일에 신 씨에게 복막염이 있을 가능성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 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하는 등 신 씨가 강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정도 결과적으로 신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보면 강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반응은?
강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故신해철 씨의 유족과 피고인인 강 원장,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강 원장은 어떠한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故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동일한 의료인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선고가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뒤,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신해철 건으로도 이 정도면 의료사고 소송에서 실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건 포기하라는 거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명백한 과실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의료행위가 아닌 살인행위를 했고, 합의도 반성도 안 했는데도 징역 2년도 아니고 집행유예 2년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신해철 정도 되는 유명인이라서 언론에서 그만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일반인들은 의료사고 당하면 소송이고 뭐고 운명이라 알고 포기해란 말과 똑같이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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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맞나요? 2016-11-27 22:50:41
그리고 면허취소되어도 어차피 법에서 정해진 기간(2~3년)이 지나면 개정의 정이 현저할 경우 다시 발급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제 생각에 신해철씨 집도의에게는 조금 가혹하더라도 이 정도 사회적 물의를 일이킨 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맞다면(아닐꺼 같지만??) 그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는게 복지부의 공인것 같습니다.

면허취소맞나요? 2016-11-27 22:48:46
이상한데요.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결격사유에는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 317조)는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 268조)는 없거든요. 지금 기사를 보니 업무상비밀누설은 무죄판결이 나온거 같은데요?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도 의사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이거 면허취소 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거 같은데요. 어찌 된 일인가요?

살려내라!! 백정놈아~ 2016-11-27 16:56:23
해철이형 살려내라!!! 살인면허를 손에쥔 백정들아!! 너희들이 잡는 칼은 세상을 구하는 칼이 될수도, 세상을 죽이는 칼이 될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해철이형 있었으면 광화문에서 절규했을 거다!!
신해철을 살려내라!! 썩을 백정놈들아!!

통곡하는 히포크라테스 2016-11-27 16:53:54
조폭같은 동료애 발휘하는 의사협회. 소잡는사람만 백정이 아니라, 너희들도 백정이다. 칼잡이 단계만 지키면 책임에서 벗어나나?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의 불편과 불안 공포까지 어루만져줄수 있어야한다. 물판사 만나서 법으로 구제받았다고 안심하지마라..의사들 결국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