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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대국회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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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대국회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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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부회장

 
최근 통과가 유보되긴 했지만 ‘리베이트 강화 법안’으로 인해 의협의 대관라인이 큰 비난이 직면했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하는 만큼, 의협의 대관라인은 회장과 함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자리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바람직한 대관라인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37대 집행부에서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했던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부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국회활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내 대국회활동 위한 시스템 갖춰야
이주병 부회장은 “국회활동이라는 게 의원회관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다”며 “결국 법안의 저지와 통과 등 보이는 결과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비난을 받게 되는 자리로, 비유를 하자면 축구에서 골키퍼와 같은 게 대외협력이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비난하거나 그로인해서 사표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 내에서 전혀 의협을 통한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고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요즘 의협의 대국회활동을 지켜보면 과연 의협 내 대국회활동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시스템은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예를 들어 37대 집행부에선 정책자문단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각 지역마다 해당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스킵십을 평소에 유지하도록 교육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의협의 주장이 전달되도록 하는 창구 역할로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전달했으며, 의견도 수렴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신분이고 일하는 주체가 명확하기에 의견전달 창구가 단일화 되어있고 민의를 전달하기에 용의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지 않으면 필요한 시기에 당황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관련된 지역의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이슈선점 및 법안에 대한 대회원홍보에서 많이 부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부재 및 대응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명의 대외협력이사, 효율적일까?
최근 의협 추무진 회장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성남 총무이사를 임명했다. 기존의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를 그대로 유임한 상태에서 또 한 명의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한 깜짝 인사를 선보인 셈이다.

2명의 대외협력이사 체제가 된 의협의 대관라인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이주병 부회장은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자면 지난 37대 집행부 시절 2명의 대외협력이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을 나눠 맡자는 의견이 있었고, 짧긴 했지만 실제로 2명으로 활동했던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회일이라는 것이 여당 법안을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야당이 정부 입법을 받아서 의원 입법으로 우회 상정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적극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고 전했다.

대외협력이사 1명을 추가해 여·야당으로 나눠 활동한다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론은 얼마나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컨트롤타워의 주도하에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어떤 인물이냐 보단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당시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으로 인해 이미 구축됐던 시스템의 노하우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일을 마무리한 부분에 있어선 지금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촉탁의·원격의료·전문가평가제,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주병 부회장은 촉탁의, 원격의료, 전문가평가제 등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른 현안들에 대해 좀 더 소통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촉탁의 제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충남의사회에서 지적했고, 많은 언론에 언급됐기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협이 총괄해 문제를 취합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다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당시 충남의사회는 서둘러 시행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의견은 무시된 채 의협과 복지부가 촉탁의 교육부터 서둘러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을 무작정 강행됐다. 이는 아쉽고 의문이 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의 국회 토론회 발언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자체는 지금도 합법”이라며 “원격의료의 용도는 명확하게 의료인간 자문의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업형 원격의료를, 의료인이라도 간호사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막기 위해 일정한 원격 진료실내에서 이용하도록 법제화됐다”며 “결론적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보다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1차의료의 붕괴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정도로도 벽오지나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 법안은 충분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원양어선·교도소·군대 등에서의 직접대면 원격진료를 주장하는데 현재에도 섬 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는 의료인을 두고 원격진료실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충분한 의료자문을 얻고 있다”며 “원양어선이나 교도소, 군대 등도 의료인을 두고 원격진료실 내에서 합법화된 의료인간 자문형태의 원격의료를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원격대면진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원격대면진료는 그 어떤 논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 아니라 대면진료의 파괴수단이라는 인식이 회원들 사이에 널리 깔려있다. 이는 정부나 의협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현실을 외면하는 법 시행들을 강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먼저 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국회가 나서서 부당한 악법들을 개정하고, 의협이 회원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원격대면 진료문제는 결코 회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선 “시범사업이란 본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전에 이미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확장하는 등 고시들이 발표됐는데, 이는 전문가 스스로 전문분야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취지와 시범사업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그는 “이번에 시행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실체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회 한계에 좌절해선 안 돼
이주병 부회장은 지역의사회의 한계에 좌절하지 말고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동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모두 깨어 있어야한다는 점”이라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희생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회의 한계에만 부딪혀서 좌절해선 안 된다”며 “스스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중앙회도, 국회도, 정부도 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들 각자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악법들은 곧 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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