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2:37 (금)
촉탁의제, 지역의사회가 바로잡아야죠
상태바
촉탁의제, 지역의사회가 바로잡아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6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

 
기업형 촉탁의, 법적 책임 여부 등 제도 개선이 되자마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촉탁의 제도. 이런 촉탁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선 의료계, 특히 지역의사회에서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촉탁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선 지역의사회에서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촉탁의 제도를 준비하는 평택시의사회
현재 평택시의사회는 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은 회장은 “의협에서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해 지침을 줬다. 의사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협의체에 합류했고, 총무이사, 정보통신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건보공단 평택지사에서 촉탁의 담당 직원과 요양시설협의체 회장, 부회장, 그리고 경기도의사회 수석부회장인 수원시의사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성된 지역협의체 모임은 지금까지 공식, 비공식 합쳐서 5번 정도 진행했는데, 촉탁의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끝났고 지역내 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 지정도 거진 다 진행된 상태이다.

이 회장은 “의협과 지역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촉탁의 교육을 받은 뒤 촉탁의를 하겠다고 지역의사회에 요청을 하면 요양시설과 촉탁의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후보를 추천한다”며 “이후 시설장이 추천받은 촉탁의를 선택하면 위촉이 되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타 지역 촉탁의도 우리 지역 내에서 촉탁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해당 지역의사회의 추천서를 내야한다”며 “평택시 내의 요양원이면 평택시에 있는 촉탁의가 맡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배격할 이유가 없다. 평택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촉탁의도 평택시가 아닌 지역으로 촉탁의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촉탁의, 지역의사회에서 해야한다
이종은 회장은 촉탁의 제도를 지역의사회에서 반드시 맡아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역 시설에 촉탁의 추천을 하는 과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사회가 맡아야한다”며 입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촉탁의를 추천하려면 지역의사회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지역협의체를 통해 촉탁의 제도를 보니 9인 이내 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촉탁의를 하려면 진짜 자기 환자처럼 돌볼 수 있어야하는데 그럴려면 지역의사회가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평택시의사회 정도의 규모에 사무국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촉탁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그 정도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지역의사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형 촉탁의·법적 책임·원격의료
촉탁의 제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형 촉탁의, 법적 책임 여부, 원격의료 관련성에 대해서 이종은 회장은 “지역의사회가 적극 나서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업형 촉탁의에 대해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진짜 영리만을 목적으로 촉탁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건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없도록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지역협의체에서 촉탁의를 추천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역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으로부터 촉탁의 추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았고,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 시청, 구청 등에 촉탁의 추천이 됐다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형 촉탁의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촉탁의 추천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촉탁의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생긴다”며 “실질적으로 촉탁의로 나가서 입소자들을 보면 법적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만 해도 촉탁의를 맡고 있는 요양원 입소자가 내가 방문한 이후 갑자기 숨을 못 쉰다고 연락이 오자 내게 빨리 오라고 한 뒤, 의뢰서를 써주고 큰 병원으로 보내줬다”며 “원래 이 정도까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요양원이 내 병원 인근이고, 지역 연고도 있기 때문에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촉탁의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위험하니 큰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해라 정도의 권유를 하는 것이지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며 “제도를 잘 이해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안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병원에 가는 걸 권유만하지 말고 지시할 권한을 달라고 의협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안받는 입소자들도 있다”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길 바라는 보호자들도 있고, 그런 경우 요양원에서 운명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쓴다고 한다. 그럴 때는 요양원과 촉탁의간 이해관계 충돌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시 몇몇 요양시설에서는 원격의료 장비를 도입했다”며 “표면적으로 원격의료 장비를 건보공단에서 권유해 구매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시설에 매입을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시설에서 원격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협의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촉탁의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협의체는 의협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시설협의체장과 만나서 원격의료는 없다고 분명히 말해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솔직히 요양시설에 원격의료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지역협의체에서 지역적으로 근접한 촉탁의를 요양원에 추천해주기 때문에 원격의료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만 해도 촉탁의로 있는 요양원이 내 병원에서 뛰어가면 3분이면 될 거리다”며 “원격의료는 정말 필요없고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촉탁의 제도, 보완해야할 점은?
이종은 회장은 촉탁의 제도에 대해 “수가가 너무 낮아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초진료, 재진료는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한 거 같은데 방문비가 너무 낮다”며 “방문 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하고, 한 촉탁의 당 방문이 2번 밖에 안 된다는 건 상식 밖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의 책임 논란이 많은데 법적인 한계를 해결해주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기업형 촉탁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형 톡탁의는 제도 취지, 의료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종은 회장은 “사실 회원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듯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기업형 촉탁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참여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했다”며 “그런 덕분에 평택시의사회는 많은 촉탁의를 확보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제도를 바꾸면서 요구하는 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촉탁의 제도를 기회로 지역의사회가 힘을 받고 성장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불법적이고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영혼없는 의료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평택시의사회는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고 모든 위원들이나 회원들, 시설에서도 협조적이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잘 되어가고 있다.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