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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매 막은 의협,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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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매 막은 의협, 과징금 폭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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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매운동에 철퇴...3개 단체에 11억 3700만원 부과
 

공정위가 다시 한 번 의협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014년 3월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이후, 이번엔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대했다.

이어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딘잔기 9개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에 지속적인 제대를 가한 결과,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한의사에 대한 판매 실적도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진단검사 위탁 시장에서도 업계 1~5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거래 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 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의협에 10억원, 의원협회에 1억 2000만원, 전의총에 17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판단했다”며 “이번 건은 의협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언을 한 것인데, 공정위의 결정은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한다”며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을 가려내기 위해 협회는 의원협회, 전의총과 힘을 합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불법이기 땜문에 의협 등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를 판매한 의료기기회사 GE에게 초음파를 판매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며 의협 등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노 전 회장은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행위에 유죄를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상식 밖의 횡포에 의사들과 의협이 침묵한다면 의료의 미래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런 결정에 대해 환자와 시민단체가 입을 닫는다면 그들은 어용단체가 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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