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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관리제도, 시행 전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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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관리제도, 시행 전 막바지 조율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0.24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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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신고 등 합의...검진명령·권고 협의 남아

 
약사 면허관리제도와 관련, 약사회와 복지부간에 의견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23일, 38차 여약사대회에서 약사회 현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약사 면허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시간은 연 10시간, 또는 3년에 30시간으로 논의가 끝났고 면허신고와 연계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기 미이수자의 경우 약국 개업 전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윤리, 최신 법령 등 필수교육 과목을 명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면허신고와 관련, 신고업무는 각 협회에 위탁해 약사회를 통하도록 하고 미신고, 허위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허 신고 시 법정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모든 약사는 3년 주기로 면허를 신고하도로 하는 안이 합의됐다.

다만 검진명령제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 안과 약사회간의 의견이 갈려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 안은 검진명령제를 도입해 약사 감시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정 병원 전문의에게 검사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격정지요건을 신설하고 검사명령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약사회는 검진명령제의 명칭을 검사권고제로 변경하고 시군구 약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받도록 권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검진명령제라는 부분이 약사들을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강압적이고 위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또 시도약사회 동의를 얻은 후에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릴 때 역시 약사회와 동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해당 약사가 처분 이전에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이에 복지부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면허관리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국민 안전 민·관 합동회의에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면서 약사·한의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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