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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안전 이유로 현지조사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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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안전 이유로 현지조사권 주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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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법적 권한 필요성 역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황수희(사진) 부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난 1월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한 결과, 심평원 실무자들의 경우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비급여 관리, 환자안전 관련 심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외부전문가들은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로 인력 교육프로그램 마련, 기초연구 수행 등을 꼽았고, 공통된 요구로는 △빅데이터 등 정보 활용 △비용보상체계 마련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적정성 평가 연계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안전과 관련한 역할(안)을 △의료오류를 명확히 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 개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지원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문제의 측정 및 평가 등 정보의 수집과 확산 등으로 정했다.

또 이를 통해 환자안전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환자안전 역할 및 참여 강화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황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자안전 경고 및 정보 제공의 기준 및 승인 절차 등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가 및 심사 기준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환자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수가 및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TF 구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무기록에 기반한 환자안전 현지조사나 업무 및 사후 조치 등에 관한 법적 권한도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해 말이 많아서 이 같은 용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현지조사는)C형간염 집단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 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 확대 및 지원 강화 △질향상 지원 사업과 같은 현장 지원 중심의 접근 등을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심평원의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법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법 시행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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