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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ㆍ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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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ㆍ서식 정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10.22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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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봉함증지 폐지

그동안 변경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봉함방법을 규정하며, 마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 사항의 상세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 취급 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해, 위임받은 바에 따라 보고주기, 보고대상, 보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올해 2월 3일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봉함증지를 폐지하고 제약사가 봉함하도록 하고 그 상세내용을 총리령으로 위임해 봉함방법을 규정한다.

기존 총리령에 있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기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조정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상세기준에 반영하고,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반기마다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에 대해 해당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별표에서는 손실허용기준 등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행정처분의 기준에 있어서는 일부 표현을 정리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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