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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 교체 환자 사망,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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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 교체 환자 사망,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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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 엇갈려...지체 여부 판단 달라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수가 발생, 환자의 기도확보를 지체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리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B대학병원이 운영하는 C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폐렴으로 진단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소견이 나타나자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기관 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그로부터 15일 후 병원 내과인턴 D씨는 담당의의 지시에 따라 A씨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까지 떨어졌다.

담당의는 A씨의 산소포화도 53%, 맥박수 45회/분으로서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T-cannular를 통해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으나, 산소포화도 12%, 맥박수 32회/분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기관 내 삽관을 한 결과, A씨의 맥박은 회복됐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반혼수상태가 유지됐다.

A씨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파검사 결과 중증도의 범발성 뇌기부전이 확인됐으녀 이후 A씨는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B대학병원에 6041만 3407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에 대해 기관절개관 교체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기관절개관 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기관공을 겸자 같은 기구로 유지하는 등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기관절개술로부터 약 15일후 처음으로 기관절개관을 교체하는 경우로, 삽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교체를 지연하고 기관 내 삽관이 이뤄질 때까지 약 8분 동안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저산소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대학병원은 A씨의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이미 72세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로 의식 수준이 정상이 아니었으며, 폐렴과 패혈증에 의해 전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관절개관 교체 도중 저산소증으로 인해 A씨에게 심정지 및 중증도의 범발성 뇌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B대학병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A씨의 가족들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기관절개관 교체는 기존에 있던 기관절개관을 뽑고 새로운 기관절개관을 넣는 간단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는 수련의, 전공의가 이를 담담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병원의 수련의가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행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기관절개관 교체 실패 후 담당의가 기관절개관 교체를 완료했으나 A씨의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담당의가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강심제를 투여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산소포화도, 맥박수가 떨어지고 심정지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강심제를 추가 투여했고, 기관내 삽관이 완료돼 A씨의 맥박이 회복되고 산소포화도도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관절개관 교체 경과,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병원 의료진이 취한 조치들의 내용에 비춰보면 의료진의 미숙한 술기로 인해 8분동안 기관절개관 교체와 기관내 삽관에 연달아 실패해 A씨의 기도 확보를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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