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복지위, 예산안·법률안 심사 돌입
상태바
복지위, 예산안·법률안 심사 돌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20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계류법안 249개 ‘대기중’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한 후 다음달 7일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 3일씩 열린다.

◇ 예산안 심사, 어떤 말 나올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상훈)는 소관 부처 예산안이 24일 상정되면 26일과 27일 세부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 더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총지출은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조 7000억 원 규모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감염병 및 질병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에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본지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도려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인 송 의원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속해있지만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증액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보건복지위(예산소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앞서 “내년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처음으로 삭감됐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마저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상정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에서 세부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같은 달 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10월 19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249개이다.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보험급여 특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각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대기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제공토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령수술(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해 규율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