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은 대한약침학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약침학회 측은 5가지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조제와 제조의 차이 ▲생산과정 중 한의사 참여 여부 ▲특별회비가 약침액 판매대금인지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 ▲양형부당 등이다.
약침학회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이 사건 약침액을 만드는 과정을 제조라고 판단했는데 제조와 조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제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약을 전제로 하지만 조제는 처방이 수반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춰 조제인지, 제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생산과정 중 한의사 참여여부도, 원심은 실제 생산과정 중 한의사가 참여하는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약침 생산과정 중 전처리과정과 후속처리과정은 불순물, 세균배양 등을 하는 과정으로 이런 부분까지 한의사가 직접 참여해야하는 조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또 약침학회가 회원들에게 받은 특별회비는 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고, A씨가 약침액을 제조해 이를 판매했더라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수취한 사실도 없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여기에 그는 “약침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약침의 조제 과정 등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약침학회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약침 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고, A씨가 약침액을 판매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감경했으면 하고, 벌금형 부분은 선고유예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침학회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으로 약침학회 상근 한의사와 직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 측 변호인은 “약침학회 상근한의사의 경우 학회에 상주하면서 약침액 조제를 지휘, 감독했다”며 “직원은 복지부 사무관 등이 약침학회를 방문했을 때 조제 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했고 시설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약침학회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 반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