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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영향으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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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영향으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급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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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올해 상반기 1466건…전년 대비 94% 감소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올해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2만2812건) 대비 94%가 급감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남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심의가 의무화 당시도 불법광고가 만연했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금년 상반기는 적발건수는 총 1264건이다.

남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라며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결정 또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했다거나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해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며 “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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