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국공립병원 입찰예가 요청, 김영란법 저촉
상태바
국공립병원 입찰예가 요청, 김영란법 저촉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9.27 0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상 비밀 누설...경쟁사 임상정보 수집도 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공립대 병원의 입찰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TY&Partners 부경복 변호사(사진)는 26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부경복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서는 국공립병원 등에 대해 ‘입찰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공립병원이 입찰을 진행할 때 도매업체가 담당자에게 예정가 등을 물어보게 되면 해당 부정청탁으로 간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나 간호사, 행정직원 등으로부터 경쟁회사의 임상시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나 품목허가 담당자에게 경쟁사의 허가 진행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이는 국공립병원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립대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근거 규정이 없으면 금지되는 방식인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지원하는 규모는 근거로 삼은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제품설명회가 아닌 행사를 개최할 때 참석하는 교수 등에게 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대학 및 전문대 교수, 부교수는 ‘제1호’로, 조교수는 ‘제2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구분에 따라 교수와 부교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비와 조교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비 규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경복 변호사는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고 기준은 구체화되면서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6개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따라가면 6개월 혹은 1년이 지난 뒤 대략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