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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외상센터가 환자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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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외상센터가 환자 내몰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9.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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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감사원 감사실시 주장

최도자 의원이 지난 3년간 민간 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생명을 뒷전에 놓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 국민의당)는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15년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등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 측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개 권역외상센터에 3,526명의 중증외상환자 중 85명이 이유 없이 전원 돼 2.4%의 전원률을 보였다.

실제로 전남대병원은 10명 중 1명 꼴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 전원률은 무려 9.26%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을지대병원의 전원률은 3.23%, 가천대 길병원 2.56%, 부산대병원 2.49%, 목포 한국병원 2.32%, 울산대병원 2.2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원된 환자 중에는 대단히 상태가 위급한 환자인데도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해당 환자가 경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급병원으로 보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환자를 수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고 약 2일 동안 응급실에만 머무르게 해 참다 못한 보호자의 요청으로 전원된 사례도 적발됐다는 것.

최 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환자가 해당 외상센터에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현황”이라며 “즉 환자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한 사례는 포함도 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환자 수용 자체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일부 외상센터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은 “목포 한국병원 외상센터의 A의사는 외상 환자를 전담하는 명목으로 연간 1억2천만원의 국비를 연봉으로 지원받으면서 외상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복지부 지침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써, 불법이고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의사는 2016년 1월~5월 952명의 ‘외래환자’ 중 외상 환자는 274명밖에 진료하지 않았고, 그 외의 환자를 678명 진료해 타 업무 비율이 71.2%로 역전됐으며 ‘시술과 수술’에서도 A의사는 타 업무 수행이 5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목포 한국병원은 이 같은 행태가 만연해 의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병원의 결정에 따라 불법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 4명의 의사가 총 5,387명의 외래환자 중 외상환자가 아닌 환자 3,025명을 진료하여 본업이 아닌 환자 진료가 56.2%로 더 많았고 시술과 수술에서도 794명의 환자 중 타 업무 수행이 45.6%를 차지했다는 것.

이와 함께 타 업무 수행, 당직근무 불이행 등이 다수 확인돼 일부 다른 외상센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당직 근무로 보고되었음에도 실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진료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최도자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6년 1월~5월 외과 전담 전문의가 총 92회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의무기록 확인 결과 55회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며 “울산대병원 또한 같은 기간, 외과 전담 전문의가 186회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92회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천대 길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각 외상센터에 센터 설치비 80억원, 외상 전담의사 1인당 연간 1억2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2015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총 2,129억2,100만원이 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투입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5개 병원이 적발됐으며 경북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총 6억6465만원이 환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2012년에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았으나 현재까지 외상 전담 중환자실 및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법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당한 병원에 복지부는 다시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환수 조치를 솜방망이 처벌로 만들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중증외상전문 진료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최대 5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가천대 길병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3개 병원은 2015년에 총 4억 여원을 환수당한 병원이라는 것.

결국 인센티브는 전체 지원금의 70%까지 외상센터 인력 성과급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정부가 센터 운영을 잘 하지 못하는 병원에 ‘성과급 잔치’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 위반을 떠나 의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내쫓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외상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당장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만일 감사 결과, 환자 생명을 방관하여 사망에 이른 건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외상센터 지정취소는 물론 고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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