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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방의약분업 민원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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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방의약분업 민원 릴레이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9.24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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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아고라 서명 연이어...“직능 취지 살려야”

한약사의 직능 취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이나 한약조제지침서 현실화 등의 대안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약사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제하의 민원을 통해 한약사의 현황과 현시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방분업 등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현재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원은 한약사를 고용하게 되어있으며 한방병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한약사가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뉘고 원외탕전원은 상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분업이 안되어 한약사가 없어도 한의사 감독하에 지시에 의한 병원직원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원외탕전원은 타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한의사의 자가조제가 아닌 이상 한약사가 처방받아 조제업무를 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원은 약국과 비슷한 형태인 듯 하지만 개설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를 상근과·비상근으로 나뉠 수 있었던 이유가 분업이 되어 있지 않았던 탓으로, 병원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인력, 다시 말하면 한약사의 면허가 필요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원인은 “병원만 일부 분업이 이뤄진 것이라면 조제실, 원내약국 공간적으로 나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이 한약사 1인으로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또한 원외탕전원은 처방건수와 상관없이 한약사 한명만 있으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분업이 안되어 있다고 이해한다면 한방병원에 의무고용된 한약사의 위치는 그저 일자리 하나인 것이냐”며 “근본적으로 분업이 안되었을 때 한약사는 의미없는 존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원인은 개선방안으로 “한약사를 만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한약학과를 폐과해 달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분업 기한을 정하고 분업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폐과한다면 더이상 불필요한 한약사면허로 인한 인력낭비가 없어질 것”이라며 “분업이 된다면 한의사는 온전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한약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에 의한 조제는 한약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으며 그 외 한약사 업무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어 국민건강복지도 증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금처럼 모양만 내겠다는 식의 한약사 일자리는 오히려 한약사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부작용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에 앞서 본인을 한약학과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아고라를 통해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 현실화 등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서명운동에 앞서 한약사 탄생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도입 당시 전제돼 있던 한방의약분업이 정부가 약속한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조제지침서 역시 오류투성이”라며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약재를 사용해야 하는 한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100처방으로 한약사들을 묶어놓는 법은 한약학과 재학생으로서 한약학과 진학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고 이는 한약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저의 꿈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오는 2016년 12월이 한약조제지침서가 끝나는 날이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이 규제를 현실에 맞춰 변경하지 않고 존속시키려 하고 있고 정부가 약속했던 한방분업 또한 미뤄지고 있다”며 “이에 한약학과에 현재 재학중인 600명의 학생들은 우리의 권리와 꿈, 졸업 후 미래 한약사로서의 권리를 위해 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의 현실화을 통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한약사가 되고 싶다”며 “우리 한약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한약사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꿈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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