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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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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봇물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8.27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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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기간 종료...총 2079건 중 1772건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화상투약기 입법예고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전자공청회를 통해 2019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중 반대 의견이 1772건에 달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한 원격화상투약기(의약품 투약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26일 종료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50조에 의약품 투약기(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외조항과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에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밝히는 한편 비대위를 구성하며 도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24일에는 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2만여명의 서명과 반대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마지막날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역시 해당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전자 공청회를 통한 반대 의견 개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 화상투약기 도입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중 반대의견.

실제로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된 입법예고 의견 수렴은 하루만에 약 600여개의 반대 의견이 등록되며 반발이 확산됐다. 특히 마지막날까지는 총 2079건의 의견이 등록돼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는 반대의견은 1772건이 등록됐으며 찬성의견은 118건, 기타는 5건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 가운데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며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척 하는 그 이면에는 보건의료의 대기업화, 의료민영화등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률안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주장으로, 겉면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며 “편의성, 실효성, 경제성 어느 것 하나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찬성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약사인 듯 하다. 국민에게 관심을 달라”는 의견이나 “국민 편익에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늦은 시간에 약 살 곳이 없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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