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타미플루’ 2주 이상 신생아도 투약 가능
상태바
‘타미플루’ 2주 이상 신생아도 투약 가능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8.27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의견조회...현탁액 투여 기준 신설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의 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오셀타미비르(인산염)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변경안에서는 투여 대상이 기존 ‘1세 이상’에서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으로 변경된다.

또한 투여 대상 범위 변경에 따라 2주 이상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투여 기준이 신설됐으며, 12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 현탁액 투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1세 이상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현탁액 투여 용량은 6mg/mL 기준으로 체중 15kg 이하는 5.0mL씩 1일 2회, 15~23kg은 7.5mL, 23~40kg은 10.0mL, 40kg 초과 시 12.5mL씩 각 1일 2회 투여하도록 했다.

2주 이상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오셀타미비르 성분을 3mg/kg로 1일 2회, 5일간 경구 투여하도록 했으며, 수태 후 연령이 36주 미만인 소아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캡슐을 삼킬 수 있는 체중 40kg 초과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현탁액 권장용량 대신 75mg 캡슐을 1일 1회 또는 30mg 캡슐과 45mg 캡슐을 1일 1회 10일간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사용상 주의사항도 일부 변경된다.

먼저 신부전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중증에 대해서만 용량 조절을 하도록 했으나, 변경안에서는 크레아티닌청소율 30~60mL/min인 중등증의 환자에 대해서도 용량 조절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약동학 데이터에 따르면 2주~12개월 소아에게 3mg/kg을 1일 2회 투여했을 때 임상적 유효성이 예상되는 전구약물 및 활성대사체의 혈중농도를 보였으며, 1세 이상 소아 및 성인과 동등한 안전성 프로필을 나타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 치료에 있어 2주 미만의 신생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에 있어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유효성도 연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한편 이번 허가사항 변경 적용 대상에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 3품목을 비롯해 총 41품목이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