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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정우회 "회원은 투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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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정우회 "회원은 투표하고 싶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8.2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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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장 직선제 촉구..."평등성 심각하게 훼손"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선거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26일 오후 (사)대한간호정우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계 선거제도의 선진화 방안’ 포럼을 통해서다.

먼저,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그동안)간호계 산하단체에서나 일부 대표자들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집행부 내에서는 물론,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말해 이번 포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 대한간호정우회 조희순 수석부회장.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간호정우회 조희순 수석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부회장은 “하지만 그사이 간호협회는 변화가 없었다”며 “회원 수가 30만명이 넘는데 274명(간호협회 지부 별 대의원 수)이 회장선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들어 선거제도 운영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수석부회장은 지부별 회원 규모와 상관없이 임원 추천 수가 똑같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부와 제주지부의 추정 회원수는 각각 4만 5600명과 240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간접선거에 나서게 되는 지부별 임원 추천 수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부회장은 “제주지부의 1표가 서울지부의 1표보다 19배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격”이라고 밝혀 회원의 투표가치 평등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서울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에서 선거제도 개선 안건을 대표자회의에 상정했지만 기각처리 됐다고 밝힌 조 수석부회장은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을 모든 회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재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발표에 나선 강대우 선거연수원 교수 또한 “간선제도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간호계의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회장의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선출방식이나 회장 피선거권 조건 등에 미비점이 있어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식은 구성원 대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그 단체의 정통성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해 간호협회가 직선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김학량 교수는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업무에 바쁜 간호사들도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직선제는 회원의 협회 소속감을 증대시켜 협회를 더 강력하고 안정된 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 간호사협회 후보자격 규정인 ‘5개 지부 이상의 추천’ 규정은 후보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며 “각 지역을 대표해서 적어도 1명이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1개 지부의 추천만 받으면 출마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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