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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산의회 소송…이충훈 회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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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산의회 소송…이충훈 회장 당선 무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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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서 직선제 손 들어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김동석 회장 등 회원 43명이 청구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등 소송에 대해 26일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충훈 신임 회장에 선출한 절차 등은 무표로 결정됐다.

당시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임기가 만료된 박노준 회장의 뒤를 이을 새 회장으로 이충훈 감사를 선출했었다.

하지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하루 전에 대의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등 지회가 빠진 상황에서 총회가 진행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충훈 회장 선임결의 무효 판결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현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23일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지회장과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선출을 했다”며 “이에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이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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