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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타백신 '정기예방접종' 추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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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타백신 '정기예방접종' 추가 움직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8.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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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개정안 발의...보건당국도 “지원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사진, 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현행법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의 일종이다.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8676명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10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결핵, 디프테리아, B형간염, 백일해, 폴리오,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3개 감염증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안 제24조제14호)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은 보건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가예방접종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대상으로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다음 우선순위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종류에 따라 2~3회에 걸쳐 진행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9~13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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