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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누적 지원액 13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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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누적 지원액 1300억 돌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8.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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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590억원...건당 평균 305만원

고액의료비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누적액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에만 약 590억 원이 지원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총 4만 3815건에 대해 1319억 7700만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완 대책으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하위 2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51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70%를 지원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1만 9291건에 대해 589억 6000만원(평균 305만원)이 지원됐다.

질환별로는 암질환에 대한 지원이 263억 700만원(1만 318건)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질환 4368건(133억 6100만원, 22.6%), 희귀난치성질환 2417건(122억 6200만원, 20.7%), 심장질환 2188건(70억 3000만원, 12.0%) 순이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추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검토안에는 지난 2014년부터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약사 약품비 환급금 등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급여수급권자 수준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차액과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난해 30만 4884명으로 전년(33만 5832명)보다 약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2만 8246명이었고, 만성질환자는 12만 34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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