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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남수 침·뜸 교육가능 판결,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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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남수 침·뜸 교육가능 판결, 수용 못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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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반발…파기환송심서 모든 조치 동원할 것

구당 김남수 씨가 침과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협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판결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한의협에서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또 대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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